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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대형 화물주차장 개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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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대형 화물주차장 개설 시급하다.

차고지 대신 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운전자의 주거지 가까운 곳 주차


불법주차.jpg

청도군 도심에 대형 화물차들의 주차로 인해  교통안전은 물론 주차장으로 변해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큰 도로부터 골목까지 곳곳에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차들이 늘어서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유로 계도처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되면서 밤샘주차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화물자동차와 승용차 등의 불법 밤샘주차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차주에게 과징금 처분이 아닌 계도에 그쳐 사실상 봐주기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다.


청도군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청도군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소형 37, 중형 97, 대형 216, 특수차 280대 등 총 630대가 등록돼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밤샘주차(0~41시간 이상 주차) 화물차는 운송사업자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또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버스나 화물차량은 영업 허가를 받기 전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해진 차고지 대신 도심 도로변 혹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운전자들이 주거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거나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지난 14일 새벽 1시께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산복도로 일대에는 대형 화물차가 일렬로 늘어서 밤샘 주차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청도천변에도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 등이 양 측면을 채우고 있었고, 청도역 앞 대로에도 컨테이너박스를 실은 대형 화물차부터 승용차까지 10여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산복도로에는 인근의 주택가까지 대형 화물차가 점령한 상태였는데, 이날 밤 늦게 나온 주민이 화물차 사이로 길을 건너려다 빠르게 달리던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이렇게 차고지가 없다 보니 주택가 또는 대로변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차고지를 등록하고 실제로는 청도 길거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집중 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조모(56) 씨는 대형 화물차들이 대로변이나 주택가에 밤샘주차를 하면은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이것은 주차단속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외곽지에 공용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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