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3℃
  • 구름많음20.0℃
  • 흐림철원20.1℃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19.7℃
  • 흐림대관령17.6℃
  • 흐림춘천20.9℃
  • 구름많음백령도14.8℃
  • 흐림북강릉15.7℃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8.2℃
  • 흐림서울22.7℃
  • 흐림인천19.4℃
  • 구름많음원주21.9℃
  • 흐림울릉도17.0℃
  • 흐림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울진15.7℃
  • 구름조금청주23.6℃
  • 구름조금대전24.3℃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포항18.2℃
  • 구름조금군산23.3℃
  • 구름조금대구27.6℃
  • 맑음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5.7℃
  • 구름조금창원30.3℃
  • 구름조금광주26.4℃
  • 구름조금부산25.5℃
  • 맑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3.9℃
  • 구름조금여수28.3℃
  • 구름조금흑산도23.7℃
  • 구름많음완도29.2℃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26.2℃
  • 구름많음홍성(예)23.5℃
  • 구름많음21.8℃
  • 흐림제주24.2℃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5.6℃
  • 구름많음서귀포23.4℃
  • 구름조금진주28.6℃
  • 흐림강화18.1℃
  • 흐림양평22.1℃
  • 흐림이천23.8℃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20.3℃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정선군24.3℃
  • 구름많음제천22.0℃
  • 구름많음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2.5℃
  • 구름조금보령23.7℃
  • 구름조금부여23.5℃
  • 구름많음금산23.9℃
  • 구름많음23.4℃
  • 구름조금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조금남원26.2℃
  • 구름많음장수25.6℃
  • 흐림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6.3℃
  • 맑음김해시29.8℃
  • 구름조금순창군27.9℃
  • 맑음북창원29.8℃
  • 맑음양산시31.0℃
  • 구름조금보성군29.1℃
  • 구름조금강진군27.9℃
  • 구름조금장흥28.1℃
  • 구름조금해남26.2℃
  • 구름조금고흥28.2℃
  • 맑음의령군30.7℃
  • 맑음함양군28.1℃
  • 맑음광양시29.2℃
  • 구름조금진도군24.7℃
  • 구름많음봉화22.7℃
  • 구름많음영주22.5℃
  • 흐림문경21.6℃
  • 구름많음청송군22.8℃
  • 흐림영덕16.1℃
  • 구름조금의성23.3℃
  • 구름조금구미26.3℃
  • 맑음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
  • 맑음거창27.4℃
  • 구름조금합천29.1℃
  • 구름조금밀양29.9℃
  • 구름조금산청29.6℃
  • 맑음거제28.4℃
  • 구름조금남해28.5℃
  • 맑음30.4℃
기상청 제공
청도투데이 로고
과속방지턱 많아도 너무 많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속방지턱 많아도 너무 많다.

지역 곳곳의 이면도로에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치돼 오히려 불편

과속방지턱-1.jpg

 

과속방지턱-2.jpg

청도 양정길을 비롯한 지역 곳곳의 이면도로에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 운전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고 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길바닥에 설치하는 턱을 말한다.

보통 차량통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설치하므로,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산업도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나 보조간선 도로 등 이동성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과속방지턱을 고속 통과시 탑승자에게 심한 불쾌감을 가져오고, 차체에는 끌림 현상을 주며, 급 제동시에는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성을 중시하는 도로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설치되면 오히려 안전 운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곳인 터널, 교량, 지하차도, 교차로와 철도건널목으로부터 15m 내외랑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내외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게 법에 규정돼 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길바닥에 설치하는 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거 환경이나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하며, 일정한 규정에 따라 황색 선으로 표시한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 중에서 과속방지시설(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의 한 가지이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규정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많다. 특히 공도가 아닌 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시설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벗어나 마구잡이로 설치된 경우가 많다. 드물게 높이가 20cm가 넘는 과속방지턱도 있다.


평평한 도로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차량에게 있어 과속 방지턱은 차량에 상당한 충격을 가하게 된다. 때문에 과속방지턱은 자동차 수명 단축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 서스펜션에 크게 무리를 주기 때문에 쇼바가 터지거나 서스펜션에서 찌그덕 거리는 소리가 나게 하는 원인이며, 반복적인 방지턱 충격으로 전조등이나 안개등이 나가는 경우도 많으며, 그밖에 차량의 모든 부품들에게 반복적인 충격을 가함으로써 차량 수명을 크게 단축시킨다.


노란색과 하얀색이 번갈아가며 칠해져 있는게 횡단보도처럼 생기기도 했고, 가끔 도로 노면 상태가 불량한 지역에서는 원래 있던 횡단보도가 노후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쉬운 대로 횡단보도 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과속방지턱 남발이 오히려 사고 유발하기 때문에 방지턱 설치를 남발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도로 소통에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한다.

구독 후원 하기

  • 구독과 후원은 청도투데이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 구독 [월]5,000원 [년]50,000원 / 후원 2,000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