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오는 8월 3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다.
청도사랑상품권 사용 가능한 3001개 업체 중 연 매출이 30억을 초과하는 70개소가 8월 31일자로 등록해지 됐다.
주요 등록취소 대상(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은 농협 관련(하나로마트 등) 34개소, 주유소 7개소, 병의원 7개소, 대형마트 4개소, 기타 유통업 18개소 등 총 70개소이다.
다만, 농민수당, 정착지원금 등 군에서 정책수당으로 지원한 정책발행(표기)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도 현행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해 통보했으며,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연매출액이 30억 이하인 경우만 가맹점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1인당 구매 한도를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보유 한도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주민들의 상품권 이용도가 높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 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개정 지침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농촌 지역이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상권도 축소되는 상황으로,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면 일상생활과 농업 활동에 필요한 물품를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현실과 경제활동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지침 적용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190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다수 지자체는 조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조례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공포하며, 이렇게 주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화폐인데 정부는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지자체에 의견조회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지침이며, 지자체에 위임된 조례와도 충돌되고 더욱이 지자체에 개정 지침에 대한 의견조회도 없이 통보한 지침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개정 지침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면서도 지역민의 의견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과 구매한도 축소' 등의 부당함으로 개정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도 부족하고 각종 사회 편의시설 마저 전무한 농촌의 경우 비료·농약 등 농자재 뿐 아니라 일상용품 구매까지 농협 판매소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농협에서는 연 매출 30억원 기준을 쉽게 초과하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 농민들은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군민들의 사용이 많은 업소에 이용 혼선이 예상된다”며 “정부 지침이지만,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청도사랑상품권의 할인 구매 한도가 줄어들었지만, 10% 할인 인센티브 혜택은 지속되는 만큼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청도사랑상품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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