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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사용제한’은 국가 신뢰를 흔드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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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사용제한’은 국가 신뢰를 흔드는 문제

특히 농어촌에 조속한 개선책을 강구 해야 한다.

사설


정부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해 시행중인 지역 사랑 상품권 사용을 제한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1인 당 한달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10% 캐시백으로 공급했는데 그 기간은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금년 2월 23일 지침을 개정하여 1백만 원 한도를 70만원으로 줄였고 사용처도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으로 제한했으며, 기 공급된 상품권도 8월말 이후 사용처를 제한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개편이라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문제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다수인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상인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스스로 명확히 한 꼴이다. 또 농어촌의 경우 농협마트 이외에는 소매점이 없는 곳이 많은데 이를 위해 적어도 소도시로 나가서 사용해야 하고, 농약 비료 등을 농협에서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수가 없다.

또 상품권을 구입일로부터 5년간 사용 할 수 있도록 공급했는데 이번 지침개정으로 이미 구입한 상품권에 일방적으로 그 기간을 단축하였다. 이는 비록 지침이지만,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사소한 것 같지만 정부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큰 단초이다.


그리고 경제자유를 제한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유의 중요한 부분인 경제자유를 국민의 소비행위에 제한을 두어 규제하는 것은 작아보여도 원칙을 뒤흔드는 큰 문제이다.

년 초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축소를 도모한다는 뉴스가 잠깐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명명백백하게 이를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추진해야 함에도-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지만, 얕은 술수로 규모의 축소를 꾀했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일부 국회의원도 ‘농촌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 이라 즉각 재고해야한다.’고 정부 등에 요청한 바도 있다.


행안부는 이 지침이 경제자유의 원칙과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흔드는 행정이며, 농어촌의 소외감을 부추기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또 지금 나라가 국민에게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고 국가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루빨리 이 지침개정 철회, 또는 농어촌 지역에 예외를 두는 개선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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