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도 도심을 다니면 읍.면 각지에서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현수막 난립현상을 볼 수 있다.
지정게시대가 아닌 전봇대 및 가로수, 가로등 사이, 도로 벽면, 교차로 등 곳곳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면서까지 불법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정당현수막부터 일반 및 사회단체현수막까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은 좋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다 정돈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주민 A씨는 "현수막을 통해 지역 소식을 알 수도 있지만 중복된 내용이 꽤 많다"고 말했고, 주민 B씨는 "지정게시대가 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게시돼 있어 운전 중 시야가 방해되기도 한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현수막은 허가.신고 절차나 설치 장소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서 그 외 일반현수막까지 포함해 난립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이만희 의원은 올해 4월 정책토론회에서 정당현수막 관리를 위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관심을 갖고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도 했는데 타 지역보다 관심 가지며 모범을 보일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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