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동체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선발한 국회의원에 의하여 제정된 법적인 근거가 당연히 있다.
이 법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아울러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
근래에 ‘청도사랑 상품권’ 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종잡을 수가 없다. 개인별 발행액을 백만원으로 하다가 70만원으로 줄였는가 하면, 할인율도 10%로 하다가 2월달에는 일부 상품권을 12%로 변경했다. 또 근래에는 종이상품권의 발행을 아무런 예고없이 중지했다. 이용처도 관내의 가입업체 어느 곳에서나 사용하다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농협이나 대형마트등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금지했다.
법상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경과조치도 없이 사용처를 제한하고 당장 사용을 금지했다. 법에 따른 이용의 필요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과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그때마다 조례를 변경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행정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인 군은 그 자체가 고유한 권리 능력자가 아니다. 행정주체, 즉 국민을 위하여 고권을 갖는 행정기관일 뿐이다. 그러니 권한은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하고 남용은 금지된다.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과 이용을 수시로 변경하여 행정주체인 군민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권한의 남용이 아닐까?
혹시 행정주체인 자치단체 스스로가 스스로 고유한 권리 능력자 인양 착각하여 임의로 그 권한을 마구 변경하고 행사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연인 개인도 수시로 말을 바꾸면 신뢰를 잃는다. 하물며 자치단체가 - 그때 그때 조례를 일일이 변경했다 하더라도 – 제도를 자주 변경하면 주민의 이용 불편은 물론이고 행정의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된다.
군민은 한 가지를 보고 열 가지를 미루어 짐작하는 경우도 있다. 설마 행정이 주민보다 우위에 있다는 착각으로 인한 즉흥적인 변경은 아니겠지만, 모든 행정이 지속성있고 믿음이 가도록 추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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