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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권역화 지역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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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권역화 지역 확대 운영

3.25일부터 경북북부 권역에서 대구․경북(전역) 권역으로 확대
돼지 이동 시 검사, 권역 외 지역으로 분뇨 반출 금지 등 방역조치 적용

경북도는 이달 25일부터 경북 북부지역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경북북부 권역을 대구·경북 전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9년 경기, 강원 지역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검출 증가에 따른 전국 확산 방지 대책으로 전국에 총 4개 권역을 지정․운영했다. 4대 권역 : 인천·경기, 강원, 충북, 경북북부(3.25일 대구·경북으로 확대)


당초 경북북부 권역은 11개 시군으로 설정됐으나, 이후 도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역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남하함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포항시와 영천시가 추가됐다.


이번 권역 확대는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2022년 2월 상주에서 최초 검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3개 시군에서 780건이 검출되는 등 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다.

또한 금년 1월에 영덕 지역에서 도내 양돈농가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전 두수를 살처분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양돈농가로의 유입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다.


이에 경북도는 권역에 신규 편입되는 시군 담당자, 양돈농가, 한돈협회 등에 대해 돼지 이동에 따른 검사, 사전신고 절차, 분뇨 이동 등 변동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권역 확대에 따른 시군 및 양돈농가의 혼선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경북도는 야생멧돼지의 포획 강화 및 전수 검사 등을 통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저지해 왔고, 양돈농가로의 유입방지를 위해 멧돼지 기피제 및 소독약품 지원, 시군 및 공동방제단 보유 소독차량을 동원한 소독활동 등으로 차단방역을 강화해왔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권역 확대 결정에 따라 도내 전체 양돈농가에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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