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재선충병 발생지역 중심 반경 2km 이내 행정동ㆍ리 기준으로 반출 금지구역을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는 지름 2cm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ㆍ해송ㆍ잣나무ㆍ섬잣나무)는 이동이 금지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도내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재선충병 예방조치를 한 후 재배나 생산된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를 이동하려면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예외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산(임야)에서 자연적으로 나고 자란 소나무류는 이동이 금지된다.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조사 및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한 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민원 신청 : 산림청 발급 서비스(http://minwon.forest.go.kr), 정부24(http://www.gov.kr) 또는 산림환경연구원 팩스(054-741-5532)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전영수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의 법정 발급 기간은 15일이지만 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빈틈없는 업무처리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불법 이동을 차단해 도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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