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1℃
  • 맑음26.8℃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9.6℃
  • 맑음강릉30.8℃
  • 맑음동해31.1℃
  • 맑음서울25.3℃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6.7℃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30.5℃
  • 맑음청주27.7℃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7.1℃
  • 맑음안동27.7℃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30.0℃
  • 맑음군산23.2℃
  • 맑음대구29.8℃
  • 맑음전주25.9℃
  • 맑음울산27.1℃
  • 맑음창원25.5℃
  • 맑음광주27.6℃
  • 맑음부산22.1℃
  • 맑음통영23.3℃
  • 맑음목포24.6℃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1.6℃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2℃
  • 맑음홍성(예)23.6℃
  • 맑음26.1℃
  • 맑음제주26.2℃
  • 맑음고산22.1℃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3.1℃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6.4℃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5.9℃
  • 맑음홍천26.3℃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5.3℃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2.9℃
  • 맑음부여25.7℃
  • 맑음금산26.9℃
  • 맑음27.3℃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7.3℃
  • 맑음정읍25.2℃
  • 맑음남원28.3℃
  • 맑음장수25.4℃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6.1℃
  • 맑음김해시25.9℃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7.3℃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5.4℃
  • 맑음영주26.6℃
  • 맑음문경27.4℃
  • 맑음청송군27.6℃
  • 맑음영덕28.0℃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8.4℃
  • 맑음영천28.4℃
  • 맑음경주시29.4℃
  • 맑음거창27.6℃
  • 맑음합천27.9℃
  • 맑음밀양28.2℃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3.6℃
  • 맑음남해25.2℃
  • 맑음25.0℃
기상청 제공
청도투데이 로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경북산림환경연구원, 도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20개 시군 특별관리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재선충병 발생지역 중심 반경 2km 이내 행정동ㆍ리 기준으로 반출 금지구역을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는 지름 2cm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ㆍ해송ㆍ잣나무ㆍ섬잣나무)는 이동이 금지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도내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재선충병 예방조치를 한 후 재배나 생산된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를 이동하려면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예외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산(임야)에서 자연적으로 나고 자란 소나무류는 이동이 금지된다.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조사 및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한 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민원 신청 : 산림청 발급 서비스(http://minwon.forest.go.kr), 정부24(http://www.gov.kr) 또는 산림환경연구원 팩스(054-741-5532)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전영수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의 법정 발급 기간은 15일이지만 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빈틈없는 업무처리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불법 이동을 차단해 도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 구독과 후원은 청도투데이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 구독 [월]5,000원 [년]50,000원 / 후원 2,000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