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도사무소(이하 청도농관원)는 2024년 2월 17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거짓·부정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증명서류를 허위로 확인·증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번 '농어업경영체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및 실태조사 근거 설정 ▲농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요청·제출 및 이·통장 등 자료 사실 확인 의무부과 ▲농업경영정보의 직권말소 범위 구체화 ▲거짓등록 및 확인자의 처벌 강화 ▲거짓·부정 등록 말소자의 1년간 등록제한이다.
특히 청도농관원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현행 과태료 100만 원 이하에서 벌금 500만 원 이하로 강화되고 농업경영정보가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신규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농업인은 농지·축사 등의 소재지 이·통장에게 실경작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요구 할 수 있고 이를 거짓으로 확인·증명해주는 자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처벌내용이 신설되었음을 덧붙여 알렸다.
청도농관원 서광식 사무소장은 “이번 개정은 비농업인의 부정등록을 방지하고 실제 농업종사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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