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又칼럼 26)
중국 한나라의 원제(元帝) 때, 궁에 미녀가 너무 많으니 황제는 잠자리를 같이할 후궁을 일일이 보고 고르기가 귀찮았다. 뛰어난 화공 ‘모연수’에게 궁녀를 그리게 하여 그림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선택했다. 당연히 화가의 손끝에 운명이 좌우되니 후궁들은 그넘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겠지. 그중 한 명인 ‘왕장’은 미모에 자신이 있고 자존심도 강했기에 뇌물은 고사하고 선물도 주지 않았다. 당연히 화첩의 모습은 별 볼 일 없었다. 때마침 흉노의 선우 ‘호한야’가 황제에게 궁녀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원제는 화첩을 보고 못난 ‘왕장’을 주라고 했겠다.
그런데 북적(北狄) 오랑캐에게 가기 위해 단장한 왕씨를 보고 황제는 깜짝 놀랐다. 어마무시한 미희였던 것이다. 얼마나 미인이었느냐 하면 날아가던 기러기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날갯짓을 멈추어서 떨어질 지경. 그래서 낙안(落雁)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환쟁이 ‘모연수’의 모가지가 뎅컹 날아간 것은 나중 일이고 - 이럴 때도 재승박덕(才勝薄德)이라, 그림 솜씨로 쫄랑거리다가 명을 재촉했구나! - 오랑캐 땅으로 시집간, 나중에 왕소군(王昭君)이 된 그녀가 슬픔을 표현한 시 제목이 소군원(昭君怨)이다.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이 그 유명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으로 이천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촌한(村漢,촌넘)이 인용할 정도이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를 다시 읊조리는 이유는 총선이 끝난 후, 복사꽃이 만발한 청도의 산천에 봄이 왔건만, 많은 사람이 봄이 깊어도 봄같지 않다고 ‘춘래불사춘’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총 투표수 2923만4129표인데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1475만8083표(50.5%) 국민의 힘이 1317만9769표(45,1%)를 얻어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포인트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 힘은 90석에 그쳐 1.8배의 격차가 났다. 승자 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의 폐해라는 핑계를 대었지만, 버스는 이미 지나갔다. 또 국민의 힘이 결국 108석으로 ‘그 전보다 의석수가 늘지 않았느냐?’라며 스스로 위안으로 삼는 말도 있었다. 그렇지만 ‘국민은 늘 옳다.’고 처음으로 말한 히틀러의 말이 필자는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찌 되었든 간에 ‘국민의 힘’은 참패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국민은 선거 결과에 승복해야 하며,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거나 말거나 간에 당연히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에 의해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행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으로, 삼권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을 설파했다. 결국 신이 만든 천상 세계에 대한 모독이라는 혐의로 1616년 종교재판에 회부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지동설을 철회했지만, 재판정을 나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중얼거렸다는 썰이 있다. 지금이야 대개 지동설을 믿지만(천동설을 주장하는 모임이 지금도 영국에 있다.) 천문학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태양이 뜬 것처럼 내일도 해가 뜰 것이며, 지구가 태양을 돌고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진행 중인 정치인들의 재판 결과도 너무도 당연히 규정에 맞게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이치이다.
어느 당의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은 당사자가 구속까지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관련자 여러 명이 총선을 이유로 검찰의 조사를 집단 보이콧하여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한다. 빨리 조사가 진행되어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1심 2심의 재판 결과가 실형으로 나왔으나 상고가 된 사건에 대해서도 총선 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조속한 확정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6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할 선거법 위반 혐의의 재판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진행으로 기일을 초과하고 있어 어영부영 시간을 허비하여 실질적인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어느 당 대표의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 허위사실유포, 위증교사, 대북불법송금, 법카 사용 의혹 등등, 무려 아홉 가지가 넘는 위법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총선 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선거 결과에 대해 도덕적 저열성을 택하였건, 그렇지 않던 간에 모든 국민이 승복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것처럼 삼권의 분립도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므로 사법부의 재판이 선거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떤 뇌물의 저수지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는데 사법과 관련된 사람이 그 의혹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너무도 당연한 이치를 말하는 이유는 일전의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이고, 위증교사가 소명됨에도 공적 감시 대상’이라는 이상한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사법부가 독립되지 못하고 피의자의 신분에 따라 구속 여부가 영향을 받는 듯한 사례에 국민은 의혹을 가졌기 때문이다.
분리된 삼권 중 하나인 사법부가 총선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이라는 질서가 지켜지기를 거듭 강조하고, 특히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피의자의 꼼수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법이 똑바로 서야 국가 존립의 마지막 보루가 허물어지지 않고 국민이 국가에 믿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2024. 4, 白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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