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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신고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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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신고제 홍보

작업 3일 전까지 소방서에 사전신고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공사계획서 제출

공사장 현장점검.png청도소방서는 봄철 해빙기에 접어들며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 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봄철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공사장 옹벽 붕괴 및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청도소방서에서는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장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사전 신고제를 적극 이용할 것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사전신고제란, 불꽃을 유발하는 작업(용접, 용단, 스파크, 그라인딩 등 화기 취급 작업을 실시하는 공사) 전에 관할 소방서에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공사장 사전 점검, 화재안전 컨설팅, 소방차량 순찰 등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전신고서는 작업 3일 전까지 소방서에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도소방서는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작업장소 사전 신고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물통・불꽃받이 등 비치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화재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윤재 청도소방서장은 “건조한 봄철, 공사장에는 다양한 화재위험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안전한 작업 환경 만들기에 관계자 분들의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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