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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내 '불법 촬영'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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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내 '불법 촬영' 나 몰라라

화장실 불법 촬영에 이어
이번엔 필통 몰카 사건 발각,
"예산 삭감 등 디지털 성범죄 안일한 인식 탓"

최근 경북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활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3월 6일과 4월 16일 2개 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3월 6일 학교 화장실에서 여교사를 상대로 학생이 휴대전화 불법 촬영을 하다 발각됐다. 학교측은 사건 직후 피해교원과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정상이나, 가해학생을 계속 등교하도록 하는 등 완전히 분리조치 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서 퇴학조치를 취소했다.


4월 16일 또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수업 중 교탁 아래에 놓인 필통 구멍을 교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인지하고 학생 휴대전화를 열어 확인해 본 결과, 여교사의 치마 속이 촬영된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을 자퇴 처리했고, 현재 병가 중인 피해교사는 해당 동영상이 유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불법 촬영'은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침해'로 봐야 하는데, 학생이 이의 신청하면 겨우 '전학' 수준에 그쳐 경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처분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잇따른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경북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측된 사고"라는 지적이다.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임에도 경북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 결정으로 퇴학조치를 취소한 사안과 또 다른 학교의 경우 자퇴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도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는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했다.


2024년의 예산이 전년도(3억2천만원) 18% 수준인 5천76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삭감된 이유를 업무 담당 부서인 학생생활과에 확인한 결과, 실무공무원과 장학사 등은 예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담당 과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 수립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생활과장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은 교육 현장의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의 근거를 마련해 예산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황두영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등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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