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도움창구’를 군청 재무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1층)에서 운영한다.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은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ARS, 방문,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군에 설치한 ‘신고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복수 근로소득자, 종교인 등으로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사전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한다.
아울러, 올해는 기한 내 신고한 납세자 중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개월)연장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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