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로 통칭되는 ‘급성호흡기 법정 전염병’은 우리나라 확진자가 3월24일 기준 3074만 명이 넘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혔다. 누적 사망자는 3만4천명을 넘어 치명율은0,11%에 이른다.
인구가 5155만 명을 넘었으니 단순 산술적으로 60% 가까이 감염되어 이미 일상이 된 듯하다.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병은 우리나라에선 불명예스럽게도 첫 전염자 발생지로 청도가 지목된바 있다. 다행히도 정부의 발 빠른 대응, 방역종사자들의 헌신, 의료종사자들의 줄기찬 노력으로 우리는 이 질병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세계가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한걸음 빠르게 3차에 이르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감염자를 치료하였으며, 여러 나라에 방역용품을 지원하기까지 하여 선진국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국민들도 성원을 하며 정부의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질서정연하게 호응했으며, 방역규칙을 스스로 잘 지켜 선진 국민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 하였음에도 정부노력과 투명한 행정 공개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 아픔을 같이하며 어려움을 극복 내었다. ‘불행 중 다행’이랄 것 까지는 없겠으나 ‘과연 나라가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하는 감탄과 함께 국민은 정부에 감사하고 있다.
우리고장에서도 보건 당국자가 줄기차게 방역을 잘 하여 최초발생의 불명예를 이미 씻었다. 또 긴급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여 군민 모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어 큰 도움도 되었다. 경상도 사람의 특성상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누가 노력 했는지 다 알지.....’라고 하며 표현은 잘 안하지만 심정으로는 참으로 감사하고 있다.
금년에도 지원된다니 기대가 크며 정부에 대한 신뢰와 함께 당국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배가되었다.
그러나 감염환자에 대한 마무리 조치에는 짚어 봐야할 문제가 있다. 무료로 시행된 검진결과 양성으로 확진 판명되면 중대본 지침에 따라 격리통지가 전달된다. 거의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의원에 대한 설명도 있다. 친절하게도 생활지원금 신청안내까지 상세하게 통보된다. 격리종료 90일 이내에 통장사본과 신분증 신청서등 서류로 주소지 읍면에 신청 하라고 한다. 물론 <기준중위소득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격리자>라는 문구가 있지만 그 기준을 스스로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통보가 왔으니까 본인은 당연히 지원대상자인줄 알고 문의를 하면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는 답이 온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다수 군민이 인터넷을 능숙히 다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진사 열 번 해도 모르겠다.’라는 푸념과 함께 읍면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일부는 지원 확정되고, 일부의 환자는 그제야 “중위소득100%’ 조항에 의하여 대상이 되지 않아 지원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그 대상 여부의 검색은 아주 간단하다. 컴퓨터로 조회만 하면 된다. 그것을 지원금을 줄 것 같이 은연중에 행정기관까지 오게 하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로 끝낸다. 미리 검색하여 대상자에게만 신청 통보하면 안 될까? 격리치료 통보할 때 이미 다 알고 있던 개인정보를 꼭 신청서를 받아서 다시 검색하여 대상자가 아닌 것을 대면 통보해야 할까? 또 지원대상자에게도 꼭 신청서를 받아야 할까? ‘통장사본만 카톡으로 보내세요.’ 이렇게는 왜 안 될까? 방역의 노력에 따른 국가적인 성과와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지원 대상여부는 의료보험비 납부금액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의료보험비를 많이 내었으니 – 지원불가. 의료보험비 적게 내었으면 – 정부지원.
사회에는 ‘경우’라는 아주 기본이 있다. 이건 숫제 시중의 속된말로 ‘웃기는 짜장’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저소득층을 배려하자는 복지취지를 몰라서가 아니다. 숫제 대놓고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를 많이 내었으니 지원 안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우리 복지의 현주소이다.
이치로 따진다면야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이 적게 받는 것이 자명하다. 그렇지만 노령자나 장애우나 사회적 약자를 정부가 배려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하다.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소득의 재분배 기능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조세부담의 다소에 차별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복지의 상식이다.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혜택을 줘야 합리적 정책이라 할 것이다. 많이 내었으니 아예 안준다? 이것이 바로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가치관에 혼동을 주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역차별이다. 무조건 주면 이상사회가 되는 줄 아는 공산(共産)적 허구에 빠져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이러한 무개념은 더도 덜도 아닌 정신연령의 미숙이 아닐 수 없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농촌생활의 근본인 전, 답, 주택, 등의 재산은 물론, 예금도 없거나 아주 적어야 된다. 당연히 세금도 아주 적게 내거나 안내어야 된다. 설마 세금 많이 내어 국가에 헌신하지 말고 혜택만 받으라고 정부가 조장하는 것은 아닐 테지. 이 망발(亡發)때문에 한때 농촌의 부모들은 재산을 은밀히 도시 자식들에게 이전하는 큰 바람이가 일었던 일도 있었다.
지금 노령연금의 지원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평한 지원이라는 근본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촌재산 도시 이전 바람이 또 불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마무리에서 국민중심이 아닌 행정편의위주의 안이한 자세는 결코 가벼운 태만이 아니지만, 이제라도 간단히 개선하면 된다.
근원적인 지원 문제를 거론하는 소이(所以)는 이것으로 졸속 복지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과 질서가 파괴되어 바로 정부신뢰 추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큰 가마솥에 끓인 국의 맛을 알려고 한솥을 다 먹을 필요는 없다. 그저 한두 숟갈의 맛만 봐도 알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상식을 파괴해야 하는 것으로 혼동하는 한두 숟갈의 맛이 정부 요소요소에 무뇌한(無腦漢)으로 존재하는 증거이다. 국민은 배고픈 것은 조금 견딜지 몰라도 불합리로 머리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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