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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살우(矯角殺牛) - 뿔 고치려다 소 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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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살우(矯角殺牛) - 뿔 고치려다 소 죽이네

白又칼럼

적으면 불만으로 그치지만 불공평은 분노를 부른다.

청도는 소싸움의 고장이다. 1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싸움소가 겨루는 모습은 박진감이 넘친다.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의 바탕은 뿔이다.

싸움소의 뿔은 몇 가지로 재미있게 분류한다.

비녀뿔은 일자로 비녀를 꽂은 듯한 모습이고, 재뿔은 약간 뒤로 젖혀진 뿔, 짝뿔은 좌우가 대칭이 안 되는 뿔이고, 옥뿔은 앞으로 약간 구부러진-옥은 모습이다. 재미있는 것은 종다리의 옛 이름인 노고지리뿔로, 이 새는 관모(冠毛 또는 羽冠)라 부르는 도가머리를 하여 머리 위의 털을 하늘로 곧추세운 모습이니 위로 솟은 것을 말 한다. 우선 생각 해 봐도 노고지리뿔이나 옥뿔이 싸움에 유리할 것 같다.

 

옛 중국에 한 농부가 제사에 바칠 소를, 어릴 때부터 부리지도 않고 곱게 기르는데, 그놈의 뿔이 어째 짝뿔이다. 고치겠다고 끈으로 동여매었더니 뿔은 고치지도 못하고 그만 소가 죽어버렸다는 얘기가 있다. 잘 알려진 동진(東晋) 곽박(郭璞)의 현중기(玄中記)에 나오는 고사이다.

싸움소 농가에서 노고지리, 옥뿔을 만들기 위해 뿔이 날 때부터 고무 밴드로 뿔을 안으로 조여 매는 것을 보았는데, 대개 실패하지만 간혹 옥뿔이나 노고지리뿔 비슷하게 된다. 그런데 머리에 무리가 기서 싸움 솜씨는 자연적인 뿔에 뒤진다. 결국 도축장 행이다. 뿔을 무리하게 바꾸려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다른 방면에서 뿔을 억지로 고치려는 꼬라지(꼴의 비하 사투리)가 있다.

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부르던 것이 지금은 기초연금이다.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려는 제도로 복지국가인 것을 실감하는 훌륭한 정책이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주는 것이 싸움소의 짝뿔 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조금 큰 쪽의 뿔을 깎아야겠다고 언필칭 상위 30%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하위소득 70%에게만 주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 인정액이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2천 원 이상, 단독가구는 202만 원 이상이면 제외 대상이다. 소득은 재산소득도 환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는 경자유전의 큰 소를 죽이면서 은밀히 재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열심히 강구 실천한다.

지급 대상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경우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아도 없다. 군인연금을 받아도 안 준다. 공무원은 월급을 줄 때 여러 가지 잡다한 공제금중 퇴직기여금을 제일 먼저 뗀다. 월급의 또 한 부분은 정부에서 미리 떼서 적립시키며 정부부담이라는 말장난을 하지만, 사기업에서 사업주가 적립하는 퇴직 준비금처럼 이것은 엄연한 월급이다. 이 돈을 퇴직 때 한꺼번에 돌려주거나 매월 나눠 돌려주면서 무슨 큰 죄를 지은 자에 대한 구박인지, 기초연금이라는 도움에서 아예 제외한다.

 

원인으로 들먹이는 것은 공평한 복지라고 하겠지만 이건 국가에 봉직하며 제 돈 떼서 모은 돈 돌려받는 사람에 대한 엄연한 역차별이다. 매달 뗀 돈이 영향을 미치는 수중에 있으니, 생색을 내고 돌려주면서 국민이 받는 다른 돈은 안주겠다는 말이다. 소득의 상위도 그렇다. 부지런히 일하여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어 기여했으면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원리이고 상식이자 합리일진데 아예 안 준다?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의 좋은 점을 없애고 나태와 가난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면 무엇일까. 일부 계층의 부모에게 밥값을 부담시키는 부작용을 경험을 통해 알아냈던 학교 급식은 지금 차별을 할까? ‘어린 프라이버시 찌르기늙은 염장 지르기나 부스럼 되기는 마찬가지다.

 

근면의 대명사인 개미나 꿀벌이 의외로 상위 20-30%가 일하여 모두를 먹여 살린다고 한다

28, 또는 37이라 하지만 그 비중은 크게 중요치 않다. 잘 알려진 소수가 다수의 결과를 만든다는 말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가 발견했다고 하여 파레토의 법칙, 또는 원칙이라 부른다. 그럴 리야 없지만 비율이 높아 표가 많다는 점을 의식한 포플리즘 이라면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파레토의 원칙은 여기에도 어김없이 작용하여 배제된 소수가 전체의 여론과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제외되는 사람의 자조 섞인 푸념, “그렇게 위하고 싶으면 제도를 만든 들의 참정권과 혜택 없는 국민의 투표권도 아예 모두 다 몰아주지, 그러냐?”

 

 

재원이 부족하다면 지급 나이나 금액을 조절해도 될 일이다. 분배가 적으면 서운하다는 불만으로 그치지만 공평하지 못하면 분노가 나온다. 묵묵히 있다고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막혔다가 터지면 조절장애까지 와서 더 커질까 걱정이다. 뿔을 옭아매거나 깎으면 딱딱한 껍질이 없어지면서 피가 나고, 소를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어디에선가 지금도 짝뿔을 고친다는 집단적 리플리증후군에 빠져서 열심히 뿔을 깎으며 상식과 원칙, 순리와 합리, 그리고 공평이라는 큰 소를 죽이고 있지 않을까? (2023. 6. 白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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